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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 가처분

가압류·가처분, 본안보다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받을 돈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려면 가압류를, 부동산의 처분·점유·공사 현상 변경을 막으려면 목적에 맞는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어느 절차든 권리의 존재와 지금 보전해야 하는 이유를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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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본안보다 먼저 신청할 상황입니까?

보전처분은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이 아니라 판결의 실효성을 지키는 절차입니다. 현재 변경 위험부터 확인하십시오.

1. 상대방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추가 담보를 설정하려는 정황이 있습니까? (전문가 확인 필수)

2. 예금·매출채권·보증금 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까? (전문가 확인 필수)

3. 부동산의 실제 점유자가 바뀌거나 제3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문가 확인 필수)

4. 공사·철거·자재 반입으로 현재 상태가 곧 바뀝니까? (전문가 확인 필수)

5. 계약서·등기부·입금자료 등 피보전권리의 기본 서류를 확보했습니까? (전문가 확인 필수)

모든 문항에 답하면 검토 우선순위를 표시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무엇이 다릅니까?

이름이 비슷하지만 지키려는 권리가 다릅니다. 금전채권 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가 가압류이고, 다툼의 대상이나 계속되는 권리관계의 현상을 잠정적으로 유지·변경하는 절차가 가처분입니다.

가압류공사대금·대여금·손해배상 등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합니다. 부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매출채권 등 대상별 집행방식이 다릅니다.
처분금지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특정 부동산 권리를 다투는 동안 매매·담보 설정 등 처분으로 권리 실현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도·인도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어 집행 대상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합니다.
단행·임시지위 가처분본안 전 철거·인도처럼 사실상 결과를 먼저 만드는 처분은 현저한 손해·급박한 위험과 높은 수준의 소명이 문제됩니다.

법원에 무엇을 소명해야 합니까?

가압류는 청구채권과, 보전하지 않으면 판결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를 소명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 또는 권리관계와 현상 변경 위험, 현저한 손해·급박한 위험 등 신청 유형에 맞는 보전 필요성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거나 분쟁이 있다는 사정만 반복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계약·입금·등기 자료와 함께 매각 시도, 재산 감소, 점유 변경, 공정 진행 같은 현재 위험을 날짜별 증거로 배열해야 합니다.

  • 계약서·차용증·정산서·세금계산서
  • 등기부와 최근 소유권·담보 변동
  • 입금내역·미지급 확인·채무 인정 자료
  • 매각 광고·담보 설정·재산 이전 정황
  • 현재 점유자·공사 진행 사진과 영상
  • 내용증명·문자·이메일 등 분쟁 경과

어느 재산과 어느 상대방을 대상으로 합니까?

가압류는 청구액만 크게 적는 것보다 실제 환가 가치와 선순위 담보를 확인한 대상 선택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가액이 높아 보여도 근저당권이 앞서면 실익이 적을 수 있고, 여러 재산을 청구액보다 과도하게 묶으면 과잉가압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현재 소유자·점유자·시공사·자재업체 중 누가 어떤 상태를 바꿀 권한과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나 목적물을 잘못 특정하면 결정의 범위와 실제 집행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결정을 받은 뒤 2주를 왜 확인해야 합니까?

민사집행법 제292조는 가압류 재판을 채권자에게 고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가처분에도 가압류절차가 준용되므로 결정문을 받은 뒤 집행 방식과 기한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을 받는 것과 집행이 완료되는 것은 다릅니다. 부동산 등기 촉탁, 채권 가압류 송달, 집행관 집행, 간접강제·대체집행 등 주문 내용에 맞는 후속 절차를 연결해야 합니다.

비식별 수행사례

인접 공사장 자재 철거와 대체집행을 함께 구한 사건

상황
인접 공사의 방음패널과 비계가 의뢰인 토지를 침범했고 시공사와 자재업체가 서로 책임을 미뤘습니다.
전략
자재 소유·점유 주체별로 상대방과 철거 대상을 나누고, 사진·공정자료로 본안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일부 자재의 철거를 명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위한 대체집행 수권도 함께 인정했습니다.
의미
가처분에서는 권리 주장만큼 상대방·목적물 특정과 결정 뒤 집행 방식까지 신청 단계에서 설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례는 비식별 처리했으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를 하면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가압류는 장래 강제집행을 위해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보전절차이지 채권을 최종 확정하거나 즉시 지급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본안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몰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가압류 신청은 변론 없이 재판될 수 있지만 법원이 청구채권과 보전 필요성의 소명,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과 송달·집행 방식은 대상 재산에 따라 다릅니다.

가처분만으로 건물이나 자재를 철거시킬 수 있나요?

본안과 같은 결과를 먼저 만드는 단행가처분은 일반적인 현상 유지형 가처분보다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피보전권리, 현저한 손해·급박한 위험, 덜 침익적인 수단으로는 부족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면 명도소송이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점유 변경으로 집행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는 절차이고, 인도를 받기 위한 본안소송과 판결 이후 집행이 별도로 진행됩니다.

가압류가 잘못되면 책임이 생길 수 있나요?

본안에서 권리가 인정되지 않거나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청구액, 대상 재산과 보전 필요성을 과장하지 말고 신청 전 실익과 위험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280조

가압류의 대상 채권, 보전 필요, 신청과 소명·담보의 기본 규정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92조

가압류 재판 고지 후 집행기간과 송달 전 집행에 관한 규정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300조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목적을 규정합니다.

현장·재산·수사 중 무엇이 먼저인지 정리합니다.

계약서, 공정자료, 재산 단서와 수사기관 문서를 준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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